행정규칙현행 2022.06.27. 시행

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제9조(답변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

소송수행자는 「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에 따라 소장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한 후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답변서를 작성할 때에 처분의 경위, 처분의 근거법령, 원고가 주장하는 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항변, 원고의 증거에 대한 의견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하며 답변서의 주장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사건의 판결서 또는 재결서 등을 참고자료로 첨부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한 후 3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위 답변서 1부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2.06.27.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