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민간위원이 보궐되는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③
민간위원의 임기가 종료되어도 후임자가 위촉되기 전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민간위원장과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기피ㆍ거부하거나 장기간 출석하지 않는 등 직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4.
심신장애,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행 2026.04.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