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예산집행부서에서 제5조에 따른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의 예산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심의회의 심의절차를 거친 후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위임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지출관은 심의회에 부친 사항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예산을 집행할 수 없도록 한다.
③
감사관은 심의회를 거쳐 집행한 사항은 될 수 있으면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시행 2026.06.15.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