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6.15. 시행

(고용노동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11조(심의효과)

①

예산집행부서에서 제5조에 따른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의 예산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심의회의 심의절차를 거친 후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위임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지출관은 심의회에 부친 사항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예산을 집행할 수 없도록 한다.

③

감사관은 심의회를 거쳐 집행한 사항은 될 수 있으면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시행 2026.06.15.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