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에 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3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5조(고용노동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06.15.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