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기획조정실에 설치하며, 노동위원회는 별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3조(고용노동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06.15.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