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28. 시행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16조(그 밖의 경력경쟁채용 등)

①

장관이 시행하는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등은「공무원임용령」제2장제2절 및「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

「국가기술자격법」외의 개별법령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의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의 구분은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