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을 신규채용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기관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7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9조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