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28. 시행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25조의2(명예퇴직자의 특별승진)

①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 공무원을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20조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자의 재직기간 중 업무공적, 기여도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2.>

③

특별승진 임용 제한 요건을 포함한 그 밖의 사항은「공무원임용령」,「공무원 임용규칙」등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8. 12.>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