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장관은 각 업무 분야별, 경력별, 직급별 역량강화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매년도 교육훈련계획에 직급별(5급 이하에 한한다) 필수교육과정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분야별 보직관리 운영방법, 기간 등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장관은 각 업무 분야별, 경력별, 직급별 역량강화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매년도 교육훈련계획에 직급별(5급 이하에 한한다) 필수교육과정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전문분야별 보직관리 운영방법, 기간 등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