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업무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ㆍ확보하고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의 모든 직위에 대해 장기근무 필요성,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전문지식 및 정보의 수준에 따라 장기근무형 직위와 순환근무형 직위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기근무형 직위 중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 등이 특히 필요한 분야를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직위유형별 보직관리의 운영기준, 전문직위의 지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