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그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직급에서 1년 이상 근무(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②
법무담당 공무원은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한 사람
2.
변호사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신규임용 당시 법무행정직류 시험 합격자
3.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소지한 사람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