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28. 시행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41조(필수실무관)

①

6급 공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한 5급 대우공무원이 승진을 포기하고 해당 직급에서 계속하여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필수실무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9., 2026. 5. 28.>

②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매 분기말 15일 전까지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필수실무관 지정신청서’와 ‘5급 승진임용 포기서’를, 소속기관의 장은 ‘필수실무관 지정요건 확인서(별지 제8호서식)’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필수실무관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보직경로ㆍ전문성ㆍ역량 등을 고려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 6급 과장 등 직위에 보직할 수 있다.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