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28. 시행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44조(복수국적자의 임용제한)

①

「국가공무원법」제26조의3 및「공무원임용령」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위 또는 업무에는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한다.

1.

정책보좌관

2.

비상안전담당관 및 그 소속 부서 공무원

3.

기관별 보안ㆍ비상대비ㆍ비밀ㆍ대외비 취급 관련 업무(기관장ㆍ부서장 포함)

4.

국무ㆍ차관회의 관련 업무

5.

고용노동 분야 통상협상 및 국제협력사업 관련 업무

6.

ILO 협약비준 및 국제기구 관련 업무

7.

정보화시스템 및 관제센터 운영 업무

8.

노사관계지원과장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 신규임용 전에 복수국적 여부를 법무부장관에게 조회한 후 임용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제한되는 분야에 소속 공무원을 전보할 경우 임용 전에 개인인사기록에서 국적을 확인하고, 필요 시 법무부장관에게 복수국적 여부를 조회ㆍ확인하여야 한다.

④

우리 부 공무원이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 해당 국적과 취득일을 즉시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을 통해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소속기관의 장(본부의 경우 국장ㆍ정책관)은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제한되는 분야에 재직 중인 사람이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할 경우 제4항에 따라 즉시 신고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