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은 경력직공무원 중 정년퇴직 예정일 전 1년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 사회적응 준비기회 부여 및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 도모를 위하여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장관은 경력직공무원 중 정년퇴직 예정일 전 1년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 사회적응 준비기회 부여 및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 도모를 위하여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