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기전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실ㆍ국장급(고위공무원): 12월부터 다음연도 1월까지
2.
과장ㆍ지청장급(3∼4급 공무원): 1월
3.
4ㆍ5급 및 5급 공무원: 1월 하순
4.
6급 이하 공무원: 2월 초순
②
보충전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충전보는 가급적 시행하지 않거나 결원 직위에 한해 최소한으로 시행한다.
1.
4ㆍ5급 및 5급 공무원: 7월 하순
2.
6급부터 9급까지 공무원: 8월 초순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