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28. 시행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51조(소속기관 간 인력 배치)

①

장관은 소속기관 간 인력을 균형 있게 배치하기 위하여 제49조제1항에 따른 객지 또는 기피직위 근무자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된 공무원에 대하여 청간 전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경기 북부 및 강원지역 소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직급별 충원 소요인력은 서울ㆍ경기ㆍ중부청 정원규모 등을 고려하여 인원을 분담하되, 청별 분담인력이 전보ㆍ근무성적평정ㆍ포상 등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대우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28.>

③

경기 북부 및 강원지역 소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합리적 인사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기(보충)전보 실시 전에 본부ㆍ서울청ㆍ경기청ㆍ중부청의 인사담당 공무원이 참석하는 인사교류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6. 5. 28.>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