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점은 5점의 범위에서 자격증, 특정직위 근무경력, 특수지역 근무경력, 실적가점을 별표 4에 따라 부여한다. 이 경우 특정직위ㆍ특수지역 근무경력 가점을 합산한 경력평정점은 총점 30점을 초과할 수 없다.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가점은 5점의 범위에서 자격증, 특정직위 근무경력, 특수지역 근무경력, 실적가점을 별표 4에 따라 부여한다. 이 경우 특정직위ㆍ특수지역 근무경력 가점을 합산한 경력평정점은 총점 30점을 초과할 수 없다.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