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28. 시행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63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회의)

①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의 표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회의 중 알게 된 내용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