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ㆍ정부포상ㆍ장관표창 및 다른 부처 기관장 표창 추천 등을 위해 본부 및 소속기관별로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66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68조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