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기능별 공로표창은 업무분야별로 해당 년도 사업추진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하여 수여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73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75조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