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본부 및 소속기관 보통징계위원회 구성은「공무원 징계령」제5조제1항에 따른다.
②
본부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차관으로 하되, 징계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장관이 임명할 수 있고, 공무원위원은 본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상위인 사람부터 차례로 임명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소속기관의 장의 다음 순위인 사람(직급을 기준으로 정하되, 직급이 같은 경우에는 직제에 따른 직위의 순위를 기준으로 한다)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징계 등 대상자보다 상위계급 소속공무원 중에서 해당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최상위인 사람부터 차례로 임명하여야 한다.
④
민간위원 위촉 기준 및 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구성 기준은「공무원 징계령」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