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28. 시행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82조(보통징계위원회의 관할)

①

본부 보통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1.

소속기관 6급 이하 공무원의 중징계 요구 건

2.

본부, 최임위ㆍ산심위 사무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징계 요구 건

②

청 보통징계위원회는 청 및 관할지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징계 요구 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중노위 사무처 보통징계위원회는 중노위 및 관할지노위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징계 요구 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④

고객상담센터 보통징계위원회는 고객상담센터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징계 요구 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