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본부 보통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1.
소속기관 6급 이하 공무원의 중징계 요구 건
2.
본부, 최임위ㆍ산심위 사무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징계 요구 건
②
청 보통징계위원회는 청 및 관할지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징계 요구 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중노위 사무처 보통징계위원회는 중노위 및 관할지노위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징계 요구 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④
고객상담센터 보통징계위원회는 고객상담센터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징계 요구 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