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국가공무원법」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78조에 따른 관할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징계의결을 요구토록 할 수 있다.
③
징계업무에 대한 사무는 본부의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이,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인사담당 부서장이 각각 담당한다.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