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28. 시행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87조(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인사관리)

①

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의 직무능력 및 공직윤리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그 징계사유 및 양정 등을 고려하여 교육 등 개선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및 중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6개월간 관리ㆍ감독하고 관찰ㆍ교육 등 실시 결과를 직근 상급기관과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징계처분 외의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의 장 주관으로 그 징계사유를 고려하여 공직윤리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면담지도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