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그 평가결과는 보수ㆍ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전문경력관의 근무성적평정은「전문경력관 규정」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그 평가결과는 보수ㆍ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전문경력관의 근무성적평정은「전문경력관 규정」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