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란 정부가 인적자원개발을 통하여 조직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모범적인 실천기준을 설정하고 심사를 통하여 이를 달성한 기관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인증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부문이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ㆍ보좌기관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및 출연 연구기관ㆍ연구회, 지방교육행정기관, 학교, 국립대병원 및 관계부처 협의회에서 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민간부문이란 「고용보험법」제8조에 따른 사업장 중 제2호에 따른 공공부문을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4.
인증주체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을 심사하여 인증하는 인증기관을 말한다.
5.
인증심사란 인증을 결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포함한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6.
심사위원이란 인증심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ㆍ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제9조제1항에 따른 운영기관의 장이 위촉한 전문가를 말한다. <개정 2018. 12. 26.>
시행 2021.11.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