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공부문은 교육부ㆍ인사혁신처가 인증주체가 되고, 민간부문은 교육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고용노동부ㆍ중소벤처기업부가 인증주체가 된다. <개정 2018. 12. 26., 2021. 11. 18.>
②
부문별 인증주체로 참여하는 관계부처는 인증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며 인증심사 및 컨설팅 등 부대사업의 추진을 위한 인력지원, 예산확보 등에 노력한다.
시행 2021.11.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공부문은 교육부ㆍ인사혁신처가 인증주체가 되고, 민간부문은 교육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고용노동부ㆍ중소벤처기업부가 인증주체가 된다. <개정 2018. 12. 26., 2021. 11. 18.>
부문별 인증주체로 참여하는 관계부처는 인증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며 인증심사 및 컨설팅 등 부대사업의 추진을 위한 인력지원, 예산확보 등에 노력한다.
시행 2021.11.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