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은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책이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9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1조고용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3.02.2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