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1조고용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3.02.2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