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업무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속하에 위원회를 둔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3조고용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3.02.2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