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02.28. 시행

고용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위원의 해촉)

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시행 2023.02.2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