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08.08. 시행

고용노동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안건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3.08.0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