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고용노동부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3조고용노동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3.08.0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