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전문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9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1조고용노동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4.05.2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