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협의회의 운영을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며 홍보담당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다른 사람을 지명할 수 있다.
②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행 2024.05.2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협의회의 운영을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며 홍보담당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다른 사람을 지명할 수 있다.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행 2024.05.2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