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처리부서의 장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법 제11조에 따라 10일 이내에 청구내용,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처리부서의 장은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주관부서에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2.
제11조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③
영 제7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이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정보공개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청구 정보가 고용노동부에서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2.
진정ㆍ질의 등 공개 청구의 내용이 법 및 영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
시행 2025.07.2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