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2.16. 시행

고용노동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3조(장애발생시 처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신속히 복구하거나 다른 정보시스템으로 대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관계기관의 장은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2.02.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