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2.16. 시행

고용노동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5조(정보화사업 성과계획 수립)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0조에 따른 성과관리대상 사업에 대해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등 성과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성과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2.02.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