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각급기관의 장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0조에 따른 성과관리대상 사업에 대해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등 성과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성과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2.02.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0조에 따른 성과관리대상 사업에 대해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등 성과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성과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2.02.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