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2.16. 시행

고용노동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9조(공공데이터 제공 및 관리)

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각급기관의 장은 데이터가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하거나 연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 실태에 대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해당 데이터 소관 부서의 장에게 점검결과에 따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공공데이터 제공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다.

시행 2022.02.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