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2.16. 시행

고용노동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30조(게시물 관리)

①

홈페이지 콘텐츠관리 부서의 장 및 전자민원 운영 부서의 장은 게재된 게시물의 내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삭제할 수 있다.

1.

욕설 및 특정인에 대한 비방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경우

2.

음란한 표현 등 반사회적인 내용인 경우

3.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4.

「국가공무원법」 제65조의 정치운동 및 제66조의 집단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5.

동일한 내용을 3회 이상 반복하여 게시하는 경우

6.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7.

특정인, 특정단체 또는 특정제품 등을 선전하는 경우

8.

그 밖에 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는 경우

②

홈페이지 콘텐츠관리 부서의 장 및 전자민원 운영 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및 전자민원의 게시물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곤란할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게시물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2.02.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