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의 내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선정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과제의 적합성
2.
기존 정책연구과제와의 중복성
3.
정책연구의 방식 및 연구자 선정방식의 적정성
4.
정책연구과제의 예산규모의 적정성
5.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타당성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수시정책연구는 위원장이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선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정책연구과제를 자체적으로 발굴·선정하고, 해당 과제에 대한 과제담당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시행 2020.09.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