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21조에 따라 임명된 분임계약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정책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계약의 목적
2.
계약기간(연구수행기간)
3.
계약상대자
4.
연구결과물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소유 주체
5.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 사항
6.
중간보고서 및 최종연구보고서의 제출 방법 및 형태
7.
연구자 윤리 서약서(별지 제10호서식)
8.
그 밖에 원활한 연구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9.
연구결과보고서의 발간등록에 관한 사항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의 정책연구계약이 체결된 경우 1개월 이내에 계약관련 사항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정책연구 원가는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산출하되,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서 정부예산에 의해 인건비를 전액 지원받는 기관의 경우에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 인건비를 계상할 수 없다.
시행 2020.09.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