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계약서에서 정한 연구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연구진행상황을 필요한 경우 중간점검할 수 있다.
1.
정책연구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2.
정책연구용역 내용의 충실성
3.
정책연구용역 일정계획에 따른 연구진행 수준
4.
연구결과의 달성 가능성
5.
그 밖에 과제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중간발표회, 중간보고서 제출 등 중간점검의 방식과 시기를 연구자와 협의하여 계약서에 포함시키고, 연구내용과 관련되는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과제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진행 상황 점검 결과를 필요한 경우 향후 연구추진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과제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진행 상황 점검을 실시한 후 2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진행상황의 점검 결과서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과제담당관은 연구진행상황 점검 결과,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진행상황이 연구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시행 2020.09.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