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를 소위원회에 제출하고,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결과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1명(이하 평가전문위원”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정책연구완료 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과제담당관 및 평가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한다. 다만, 연구방법에 조사통계 등 통계의 활용이 포함된 연구의 결과를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통계관리규정」 제11조제3호에 따라 고용지원정책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정책연구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정책연구용역 추진 방법의 적절성
정책연구용역 내용의 충실성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가능성
표절 등 부정행위 여부
그 밖에 평가전문위원 및 과제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결과 평가 시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를 검토하여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제3항에 따른 정책연구 미흡하거나 표절 등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에게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책연구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1년
3년 이내 제4항에 따른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경우(연구과제 종결일을 기준으로 한다): 2년
보안협약을 위반하여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2년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2년
시행 2020.09.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