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9.16. 시행

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28조의2(연구부정행위 기준)

연구부정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결과를 위조·변조하거나 논문저자 표시를 부당하게 하는 행위

2.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시행 2020.09.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