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과제담당관은 조사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결정하여 제보자 및 연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제보자 및 연구자에게 제1항의 결과를 통보하면서 1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시행 2020.09.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과제담당관은 조사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결정하여 제보자 및 연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제보자 및 연구자에게 제1항의 결과를 통보하면서 1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시행 2020.09.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