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책연구의 계약에 관한 사항 및 용역비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
정책연구의 선정 및 관리 등에 있어 이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4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밀 및 대외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자로부터 별지 제12호서식의 연구자 보안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시행 2020.09.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