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변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홍보 방식의 필요성
2.
홍보 사업과제의 적합성
3.
홍보 사업과제 예산규모의 적정성
4.
홍보 사업과제 결과분석에 대한 계획 및 활용방안
시행 2024.05.2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실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변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홍보 방식의 필요성
홍보 사업과제의 적합성
홍보 사업과제 예산규모의 적정성
홍보 사업과제 결과분석에 대한 계획 및 활용방안
시행 2024.05.2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