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5.22. 시행

고용노동부 정책홍보업무 관리 규정 제19조(심사위원회 심사)

①

실국장은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위원에게 심사위원회 개최 당일 배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 개최 전에 심사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업체의 실명을 기재하지 않아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효율적이고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 회의에서 입찰참가자에게 제안서를 발표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안서를 발표하는 경우 제안서 발표 순서를 심사위원회 회의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다른 입찰참가자의 제안서 설명을 청취할 수 없다.

⑤

심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안서를 발표하는 경우 입찰참가자 제안서를 발표하는 자 1인과 발표와 심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응답을 지원하기 위하여 3인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자를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⑥

심사위원회는 입찰참가자의 발표 자료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에는 심사에서 감점을 줄 수 있다.

⑦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 회의에서 입찰참가자가 제안서를 발표한다는 사실을 홍보대행사 선정 공고문에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심사하되 심사에서 감점을 줄 수 있다.

⑧

실국장은 제3항부터 제6항까지 내용을 심사위원회 개최 전에 입찰참가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시행 2024.05.2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