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5.22. 시행

고용노동부 정책홍보업무 관리 규정 제21조(브리핑 등)

①

실국장은 정책 파급효과가 크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하여 인터뷰, 기고, 브리핑,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실국장은 금전적 대가 등을 매개로 신문ㆍ방송 기사를 작성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인터뷰 및 기고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실국장은 해당 실국의 주요 정책을 발표하거나 행사 등이 있을 경우 발표 및 행사 예정일 전 주 수요일 14시까지 대변인에게 일정과 그 주요 내용을 알려야 한다.

시행 2024.05.2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